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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의 죄명이 살인죄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인하대학교의 학생인 가해학생은, 술에 취해 자기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동급생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여학생을 추락하게 했고, 그 여학생의 옷가지와 소지품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등 범행을 조작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인하대 가해자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는 해당 사건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깨어나보니 집이었다' 등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피해 여성의 추락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인하대 가해자 성폭행죄
인하대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씨(2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었습니다.
처음 구속된 것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준강간치사죄'로 송치되었던 것입니다.
인하대 가해자 살인죄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살인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추락하게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여성의 경우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고, 가해자 또한 그를 알고 있었기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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