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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한 엄마.. 동반자살일까? 존속살인에 해당하는가? 처벌은 어떻게 될까?

월디디 2022. 8.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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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4일 대구에서 30대 엄마가 자폐증을 앓는 2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폐증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자폐증을 앓는 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는 아들을 살해한 후 외부에 있던 남편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로 달려왔지만, 엄마마저 이미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아파트에는 엄마가 작성해 둔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죽으면 동반자살?

유나양 실종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사건도,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여 동반자살 했던 사건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공과금 70만원 가량을 남기고 함께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거나 가족이 함께 죽으면, 동반자살로 처리가 될까요?

 

이번 사건과 경우는 자녀를 살해한 후에 자살한 것으로 해당되어, 학술적으로 살해 후 자살(번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 모두 동반 자살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동반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이지만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될 뿐입니다.

 

'동반자살'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는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살인 등 모든 범죄에 해당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짓입니다.

 

존속살인, 비속살인?

가족 간의 인명 범죄에 대해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는 존속살인에 해당하여, 일반 살인과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는 존속살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속살인에 해당하며 가중처벌을 하는 장치 조차 없습니다.

 

법 조차 자녀 살해 후 자살 등을 '동반자살'처럼 그저 안타깝고 피할 수 없었던 가슴아픈 경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울증 상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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