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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23년 최저임금 시급 1만3608원 적정하다고 주장.. 인상 가능할까?

월디디 2022. 6.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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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년 최저임금 제시

 

지난 2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의 적정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와 구성원의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 시급 1만3608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적당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그의 80%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 이나 인상된 금액이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6천1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가능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이미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넘은데다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최저임금 1만3608원 책정.. 그러나 제시된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 1만3608원 책정.. 그러나 제시된 최저임금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2023년 최저임금 1만3608원 책정.. 최저임금 인상 가능할까?
2023년 최저임금 1만3608원 책정.. 최저임금 인상 가능할까?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40.2%, 19.0%에 달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33.6% 기록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수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 없다?

 

경총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부동산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데 ..

 

 

2018~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의 여파가 아직도..

 

2023년 최저임금 1만3608원 제시.. 최저임금 인상 가능할까?
2023년 최저임금 1만3608원 제시.. 최저임금 인상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해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1만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논의해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7개국(G7) 평균(52.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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