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 승소 판결
법원이 이른바 '보이루' 논란에 대해 세종대학교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김보겸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는 김 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21일 판결했다.
보겸 보이루 논란?
김 씨는 자신이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에 대해 윤 교수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했다며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활용한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놀라지 마세요. 무려 세종대 대학교수가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이름이 '관음충의 발생학' 입니다. 전체 논문명은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보이루의 뜻은 보겸+하이루지만 논문에는 보지+하이루라고 적혀 있다.
윤 교수 측은 재판에서 "(보이루가)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겸은 일상 및 게임, 여러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나 성적인 내용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보겸 인스타그램 근황
보겸은 지난 5월 5일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전한 바 있다.
윤지선 교수와 벌인 법적공방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유튜브에 올린 논문 영상으로 또다른 사람에게 고소를 받아 또다른 법적 공방에 있음을 알렸다.
또한 무언가를 하기 어렵다며 상황과 심적으로도 지친 듯한 말을 전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불렀다.
보겸 승소 후 윤교수 반응
윤지선 교수는 판결이 난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게시글을 남겼다.
보겸 성형
보겸은 장장 8시간 30분의 대수술, 얼굴 성형수술을 강행했다.
지난 21년 2월 8일 보이루 논문 게재 사건 유튜브 영상을 올린 뒤 약 3달만인 5월이다.
보겸은 수차례 여성들이 많은 곳은 지나가지 못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자신의 얼굴이 가진 이미지가 없었으면 한다'는 말을 통해 자신의 심적 부담이 상당했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
언론을 통해 가해자 낙인이 찍혀버린 탓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기도 하다.
본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수술이었으며, 현재까지 붓기있는 모습만 공개되었을 뿐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1년 11월 28일에 성형수술을 한차례 더 한 영상을 공개하며 현재까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성형수술을 한번 더 한 이유는 옛날 얼굴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전했다.
보겸 기부 아너 소사이어티
1억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자 기부 및 시청자들에게 이벤트 상품으로 나눔한 금액이 총 15억에서~20억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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