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여느 2급 감염병과같이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오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7일간의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7월까지는 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 시 자가격리 의무
한 총리는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재확산 재유행 우려
한 총리는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본격 확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면서도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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