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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해야하나요? 7월까지 격리의무 4주 연장

월디디 2022. 6.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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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여느 2급 감염병과같이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오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7일간의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7월까지는 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 시 자가격리 의무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해야하나요? 7월까지 격리의무 4주 연장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해야하나요? 7월까지 격리의무 4주 연장

 

한 총리는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 4주간의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재확산 재유행 우려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해야하나요? 7월까지 격리의무 4주 연장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해야하나요? 7월까지 격리의무 4주 연장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본격 확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면서도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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