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 투표관련 외출 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대상으로 방역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이 투표하러 갈 때 챙겨가야 하는 것
확진자 및 격리자는 신분증과 마스크, 보건소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를 준비해야 한다.
외출 안내 문자는 관할 보건소장이 확진자·격리자에게 투표일 전날인 27일과 31일 낮 12시와 투표 당일인 28일과 6월 1일 낮 12시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소에 가면 '외출 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하니 필수로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원본 문자만 인정되며, 캡처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 날짜 시간
확진자 및 격리자 기준 본투표는 선거일인 6월1일(수)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이다.
사전투표는 5월28일(토) 오후 6시30분부터 8시 까지이다.
투표개시시각인 오후 6시 30분 이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확진 되지 않은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 외출 주의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KF94등급 이상을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소 이동 수단
코로나 확진자가 투표소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은 완전 금지이다.
도보로 걸어가거나, 본인의 자차 또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야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는 방역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외출
투표 완료 후에는 즉시 격리장소(자택 등)로 복귀해야한다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다른 장소 방문 또는 외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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