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오늘 5월 30일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과 날짜 정리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영업금지 제한 인원제한 은 매출감소 상관없이 지급된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지원금 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최소 600만원 부터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를 적용받은 대상 시설은 매출감소에 상관 없이 지급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지급 시기
신속지급 대상자는 신청 직후 5/30부터 지급이 진행되며,
확인지급은 6/13부터 가능하다.
1차 및 2차를 신속지급 받았어도 이번 손실보전금에서는 확인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외로는 이의신청을 통해 8월 중 지급이 된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용 안내 영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결과 확인
손실보전금 신청 결과는 문자를 통해서 안내된다.
또는 직접 신청결과 확인을 하실 수도 있다.
이는 신청한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사항 전화번호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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