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되면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여 자동차 단기 렌트를 하는 여행객들이 많다.
그러나 그만큼 6~7월 및 9월까지는 렌터카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그 중에 주요 피해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환급 요구와 환불 거부, 과도한 수리비 요구 등이다.
렌트카 이용 전후로 꼭 확인해야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렌터카, 자동차 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일 경우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o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o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 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o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 의 10% 가산 후 환급
3)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o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o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o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위 규정에 따라,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사용일 기준 7일 이내 환불 불가' '50%만 환급' 등은 사실 의미 없는 것이다.
또한,
-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이라는 문구에 따라, 이 법령들이 업체별로 아무리 자체적으로 표현을 해놓았다 해도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계약 관련 피해 유형
이용 개시 전후로 소비자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렌터카 이용시 주의점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및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시차량의 외관 확인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견적서 및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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