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아기의자에 앉아있던 갓 돌 지난 14개월 아기를 의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조현병 환자'가 오히려 피해 아기의 아빠를 맞고소했다.
24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부부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20대 남성이 다가와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있던 유아용 의자를 뒤로 확 넘어뜨렸다.
놀란 엄마는 아기를 재빨리 안아 올렸고, 아이의 아빠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갔다.
엄마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우당탕당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까 아기 의자가 뒤로 넘어가 있었다"며 "아기는 바닥에 나뒹굴어서 자지러지게 울었다"라고 설명했다.
아기 뇌진탕 3주 진단과 후유증
다친 아기를 데리고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했다.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 아이는 결국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다.
또한 자는 도중 갑자기 깨어 비명을 지르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조현병 가해자가 부모를 맞고소 한 이유?
맞고소의 이유는 넘어진 아이의 아빠가 가해자를 뒤쫓아가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이다.
아이의 아빠는 "머리(뒤통수)를 두 차례 정도 때린 것 같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몰아서 고소했을 때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아이의 아빠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때린 행위여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았다.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아이 아빠가 쫓아가서 때린 건 이미 가해자의 폭행이 완료된 뒤라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는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해 저희 딸 피해가 묻히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듭니다."라며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조현병 가해자의 부모, 조현병도 장애 등급에 해당
조현병을 앓는 가해자를 아들로 둔 부모는 "당시 아들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서 "아기 아빠 폭행으로 아들(가해자) 조현병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기 부모에게 "저의 아들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로 장애인 3급이며, 지적 능력이 70가량"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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