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이 여성을 쫓아다녔던 스토커(과잉접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사건
지난 5일 오전 8시 55분께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용의자인 동료 스토커 공무원은 사망한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알려졌다.
당시 50대 여성 공무원은 112에 신고를 한 상태였지만 경찰이 도착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분 전 목격자로부터 "B씨가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가 이미 흉기에 찔려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청 살인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계약직과 시청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범인은 40세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화면이 공개됐다.
안동시청 공무원 살해 사건 스토커
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인 A씨가 평소 숨진 B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주차장에서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모습들이 다수 포착되었다.
그러나 성격이 활달하고 업무에 충실했던 B씨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설점검 부서에서 일하는 외근 공무직으로 B씨 부서와는 관련이 없다.
안동시청 공무원 살해범 용의자
B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는데, A씨의 부서와는 관련이 없었다. 심지어 B씨는 사무실이 아닌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용의자 B씨는 본인의 가족과 별거 중이었으며, 수입에 맞지 않는 고급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병인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 병가를 낸 상태였다.
일부러 동료 공무원 A씨의 출근 시간에 맞추어 스토킹을 하다가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아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B씨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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